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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호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항소 하겠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8일 07시 02분
↑↑ 사전에 비서실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최평호 경남 고성 군수
ⓒ 옴부즈맨뉴스

 
[경남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최평호 고성군수(58)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군수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에서 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이익 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 되지만 초범인데다 정무비서 알선의 경우 실제적으로 알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10·28 재선거에서 한 측근의 조카에게 선거 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최 군수를 기소했었다.

한편 최군수 측은 "선거를 앞두고 제보자를 만나긴 했지만 정무비서란 직책을 언급 한 적도 누구에게 약속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8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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