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 의원 “검찰 주장 사실과 달라…매우 유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8일 06시 45분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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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유승희 의원 |
ⓒ 옴부즈맨뉴스 |
|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좌관이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보좌관과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 결정을 내린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8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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