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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 의원 “검찰 주장 사실과 달라…매우 유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8일 06시 45분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유승희 의원
ⓒ 옴부즈맨뉴스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좌관이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보좌관과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 결정을 내린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8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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