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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선미 의원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

진선미, 간담회 참석해 정책 의견 개진 해준 용역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6일 16시 51분
↑↑ 간담회 참석한 사람에게 정책의견을 개진해 준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지난해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구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진선미(49) 더민주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강동구 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지난해 10월 13~17일 진행된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모두 116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의원은 또 비슷한 시기 강동 지역 학교 봉사단체 간부를 포함한 10여 명에게 약 52만9000원에 달하는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현금을 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 의견을 개진한 데 대한 용역대가로 준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면서 자신의 선거구 혹은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면서 “진 의원을 9월 13일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6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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