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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 13일, 기소여부에 관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6일 14시 49분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추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주임검사인 성상헌 부장검사는 이세원(사법연수원 38기) 평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추 대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를 앞둔 2월 중순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선거공보물을 배포·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거공보물에는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있다.

또 '2월15일 서울시장을 만나 법원·검찰청 부지 개발 사업을 1순위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추 대표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며, 공보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 측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민원 상담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끝마쳤다. 검찰이 추 대표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 대표는 최근 며칠 건강상의 이유로 당 공식 일정에 불참했는데 검찰 조사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돌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 고발 사건이 여러 건이라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이달 13일이라 시한을 1주일 남긴 상황에서 검찰 결정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추 대표 측은 "고발인 쪽 주장이 얘기가 안 돼 대응을 안 하고 있다"며 "여차하면 우리도 고발인 측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6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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