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무소속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수사 개시 6개월여 만에… 무상 숙소제공 등 혐의 확인 사무실 압수수색·50명 조사, 선거사무장 포함 11명 기소 ‘동행’ 선거사무소 용도로 이용, 현대차 조합원에 지지호소 전화 노동계 “유례없는 표적수사” 반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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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호 무소속(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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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취재본부장 = 옛 통합진보당 출신 윤종오(무소속·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지난 4·13총선 때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6개월여 만이고,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은 지 23일 만이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공소시효 만료(10월13일)를 보름여 앞둔 지난달 30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선거사무장, 민주현장 의장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윤 의원은 과거 정계 입문 전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몸담았던 현장노동조직 ‘민주현장’ 조직원들과 함께 출근 선전전을 벌이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대학생 신분의 선거운동원에게는 민주현장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한 혐의도 적용했고,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화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단,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전 국회의원)로부터 허위사실(보좌관 급여 편취)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부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5일 검찰에 ‘유사기관 설치·이용’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 전 긴급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울산지검은 공안부장인 민기홍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재판도 직접 챙기도록 조치했다. 주임검사를 맡은 민 공안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정부 대리인으로 참여한 ‘공안통’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윤 의원의 자택과 ‘동행’, ‘민주현장’ 사무실 등을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5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안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철저히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8명의 공범을 추가로 발견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보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북구청장 재선에 나섰던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사소한 착각’으로 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잘못 소명(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하는 바람에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지난 총선에서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절대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노동계도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 수사”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달 22일 옛 통진당 출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 국회의원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구청장 시절 (공약이행을)80% 진행했습니다’라고 표현하다 경쟁후보였던 새누리당 안효대 전 의원에 의해 고발됐다.
안 전 의원측은 “단정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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