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언론ㆍ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고 생각안해"
“원안에서 후퇴한건 아쉽다”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0일 14시 38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적용범위를 공직자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 장차 확대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이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원칙만 내세워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며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김영란 법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며 "법 적용대상을 넓힌 것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김영란법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 발표에 동감합니다”며 “김영란법이 잘 정착돼 우리나라가 부패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워 트리터리언 정중규 씨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기득권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바른 삶을 '일관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김영란법'의 어머니 김영란 교수의 인생은 귀감이 된다”고 했다. |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10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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