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하면 과태료 5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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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로를 가로막아 장애인차량은 주차할 수조차 없네요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승호 취재본부장 = 서울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시는 이달 초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됐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 17조 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고 있는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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