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K모 교수, 성추행 혐의 기소..학교측 은폐 논란
檢, 30대 여자졸업생 사석에서 강제추행 교수, "서로 눈 크기 비교 장난 친 것" 주장.. 병가 낸 뒤 강사가 대신 수업, 학생들 반발.. "명백한 학습권 침해..엄정 사후 처리 요구할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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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여자 졸업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K모 교수가 기소된 동국대학교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동국대 교수가 30대 여성 졸업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학 측은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이 사건 조사 단계에서 해당 교수의 신원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도 문제 감추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동국대 교수 K모(55)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주점에서 같은 대학 졸업생 A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K 교수는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경찰에 K 교수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교수의 지위와 영향력을 무기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K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눈 크기를 비교하는 등 장난을 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두 사람의 진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고받은 대화 등을 토대로 K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보강 조사를 한 뒤 지난달 20일 K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동국대는 검찰로부터 공소장이 오면 교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동국대 정관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동국대 관계자는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 사건을 조사할 근거가 없었다”며 “그런 사실이 있는 건 경찰 통보로 인사팀은 알았겠지만 기소까지 됐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 교수는 현재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김 교수 맡고 있던 수업은 강사로 대체된 상태다. 학생회측은 학교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드레 총학생회장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강단에 서다 학기 초 교체되는 해프닝으로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 측에 명확한 사후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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