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1497억원…금감원 VS 생보사, 샅바싸움 치열할 듯
대법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은 안 줘도 돼"…국민정서 외면한 판결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의 1497억원 금감원 "민사적 책임 면제와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 행정 조치" 생보사 "상황 지켜본 뒤 입장 정할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1일 2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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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가 소멸된 자살보험국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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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어서 당국과 보험사 간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했지만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는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며 "B씨는 2006년 7월 사망했고 A씨의 보험금 청구는 2014년 8월 이뤄졌으므로 더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민사소송으로 형법상 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소송과 다르다.
보험준법검사국 이우석 부국장은 "약관을 지키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순간 이미 보험업법 127조에 명시된 기초서류 준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7월말 기준으로 14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1525억원으로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이 1497억원(98%)에 달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뒤늦게 행정조치 카드를 꺼냈다. 제재 수위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했다.
보험회사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행정조치로 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에 생보사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수위 조절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만큼 생보사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은 누구도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의 중징계 얘기가 들리면 결국 버티던 보험사들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이날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전명도 금융보험국장은 “그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생보사의 보험약정을 승인해 주어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큰 손실을 본 것이 사실이다”며 “생보사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인정해 준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 번 결정은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생보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법을 떠나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토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1일 2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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