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성폭행 미수범 법무부 직원...그것도 ‘전과 7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1일 0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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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7범인 7급 공무원이 60대 여성을 성폭력하려다 구속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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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최근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범인이 알고 보니 전과 7범의 법무부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46)씨는 지난 20일 제주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준강간)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용케도 공무원 신분임을 철저히 숨겨왔던 김씨는 이번 경찰 조사에선 신분이 들통 났다. 놀랍게도 김씨는 7차례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 씨는 잇단 범죄 전력에도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 온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김 씨 범죄 전력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단 한 차례의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 씨가 앞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마다 신분을 숨겨왔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 기관이 소속 기관에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게 돼 있다.
김씨가 자신의 신분을 속인 탓에 김 씨의 범죄 사실을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나, 서훈을 받을 때,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때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김 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김 씨 이전 비위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1일 0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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