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법관 양복 사줘야˝ 거액 뜯어 정직 6개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30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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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변호사가 중징계에 처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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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취재본부장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26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연고관계선전금지 위반으로 부장판사 출신 한모 변호사(58·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사건의 피고 A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냈다. 한 변호사는 A씨 사건의 주심 대법관과 고교 동창 사이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변호사는 "대법관에게 양복을 해줘야 한다"며 A씨에게서 300만원짜리 의류상품권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A씨와 수임계약을 맺고 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호사법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불안해하자 한 변호사는 "직접 대법관을 찾아가겠다"며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대법관 심리 없이 상고 기각된 상태였다. A씨는 거짓말이었음을 뒤늦게 알아채고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한 변호사가 다른 사건의 의뢰인이 건네준 공탁금을 법원에 전달하지 않고, 수임료 5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어긴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30일 2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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