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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원서 위・조작민원 순천지검에 수사의뢰, 번영회장,리장 개입 의혹

광주시교육청과 고흥 빅토리아호텔 간 3년동안 분쟁 중 일어난 사건
광주교육청.고흥군청 위.조작 탄원서 교사 여부 수사할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27일 08시 25분

↑↑ 광주학생임해수련원 건립관련 호텔측과의 소송에서 현지 주민들의 탄원서 위.조작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교육청
ⓒ 옴부즈맨뉴스

[본사,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취재본부장 =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에 건립 중인 광주학생임해수련원이 인근 빅토리아호텔과 3년째 분쟁 중인 가운데 현지 도화면 번영회장 및 각 마을리장 등이 조기개통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하면서 탄원서를 위・조작하였다는 민원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접수되어 이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검에 지난 19일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민원인에 따르면, 지난 4월 고흥군 도화면장 주도하에 이와 같은 탄원서를 작성하려다가 빅토리아호텔 측의 항의를 받고 중단되었으나 그 이후 은밀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민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과 고흥군청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면장을 앞세워 위・조작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으므로 형법상 “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조작 내용은 450명 탄원자 중 109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미 이사를 한 사람까지 포함시켜 대리서명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광주교육청과 고흥군이 이 사건에 관여했느냐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도화면 번영회와 마을 리장단 등이 무엇 때문에 탄원서를 위・조작했는지를 밝히는 문제일 것이다.


↑↑ 광주교육청과 고흥군청에서 현지주민들에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위.조작 탄원서 작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고흥 도화면 발포리 빅토리아호텔
ⓒ 옴부즈맨뉴스

이 사건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곳 발포해수욕장 한 중심에 위치한 노른자위 호텔측 부지 2000평을 수용하면서 야기되었다.

소송의 요지는 이 부지위에 호텔 주차장 시설과 음용수를 위한 관정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고 이전해 달라는 것이 호텔측 주장이고, 토지수용을 관련법에 따라 하고, 토지비와 시설비를 감정평가에 의해 책정하여 공탁해 놓았으니 찾아가고, 주차시설과 관정을 이전을 해 가라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첫 째는 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이기에 광주교육청에서는 고흥군과 협의하여 주차장 부지를 호텔 인근 군.국유지를 제공하여 주차장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어야하나 고흥군에서는 주차부지 일부만을 불하(매각)하거나 호텔에서 1.4Km 지점의 부지를 제시하고 있는 점, 둘째로는 광주교육청에서 관정시설을 이전해 주어야 하나 관정(대공)을 시추할 경우 현지주민들의 급수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광주교육청에서는 현지 시설을 사용하도록 배려를 해 준다고 말하고 있으나, 호텔측에서는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라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항소심 선고가 광주고등법원에서 오는 10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같이 호텔측과 광주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 운운하며 위・조작 탄원서를 광주교육청에 제출하고, 광주교육청에서는 이를 받아 보도자료를 내고, 관할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목이 이 탄원서에 광주시교육청이 개입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탄원서를 위.조작한 고흥군 도화면 번영회와 각 마을 리장 등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이들이 처벌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27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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