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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에 ‘중태’ 농민 백남기씨 317일만에 사망

‘농민 백남기’ 생명 앗아간 정권, 사과는커녕 병원에 ‘공권력’ 투입
강신명, “사람이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25일 12시 16분

↑↑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농민 백남기씨(69)가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농민 백남기씨가 사망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317일 사경을 헤맸다 숨졌다.

박근혜 정부의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


백씨 유족과 서울대 의료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후 중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69)가 25일 오후 2시쯤 숨을 거뒀다.

병원 관계자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사망 시각은 이날 오후 2시14분 쯤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줄곧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머물러왔다. 지난 23일 밤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의료진은 유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족과 백남기대책위 관계자들은 23일부터 뜬 눈으로 백씨 곁을 지켰다.

앞서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일을 하던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백씨는 이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백씨 가족은 당시 경찰총수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국회가 개최한 ‘백남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강 전 청장은 ‘정치도의상 사과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25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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