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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교부지에 뜬금없는 아파트 건축허가, 황당한 입주민들..특혜 논란?

용인 동천동 이스트팰리스 인근 학교부지 용도폐지, 아파트 승인
“市, 사전공지·공청회 없이 변경” 주민들 반발… 특혜 논란까지
용인시, 교육지원청, 주택조합에 보이지 않는 손의 장난인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21일 11시 27분

↑↑ 학교부지로 책정했던 토지의 용도를 폐지한 뒤 새로운 아파트단지 건축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용인 동천동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학교부지.
ⓒ 옴부즈맨뉴스

[용인, 옴부즈맨뉴스] 조애니 취재본부장 = 용인시가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학교부지로 책정했던 토지의 용도를 폐지한 뒤 새로운 아파트단지 건축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개발부지내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입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도를 변경, 수천세대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추진한 동천3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수지구 동천동 일대에는 래미안 이스트팰리스(2천400여세대)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2007년부터 하나둘씩 들어섰다.

이에 시는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아파트단지 인근에 초ㆍ중ㆍ고를 각 1개교씩 설립기로 하고 각 부지를 확보했다. 입주가 마무리된 2010년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교는 예정대로 신설됐다.

그러나 고등학교 신설 부지 1만2천㎡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원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터로 남아있었다.

당시 도교육청은 2013년까지는 학교 신설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용지를 매입하지 않았고, 2014년 초에는 학교 신설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시에 보내왔다.

이런 가운데 래미안 이스트팰리스를 개발한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고등학교 신설이 예정됐던 용지도 공매절차를 밟게 됐고 지난해 7월께 A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당시 시와 교육청 등은 조합이 지방세와 학교용지분담금 등을 미납했다며 해당 용지에 근저당을 설정해둔 상태였다.

이같이 2종 주거지역 내 학교용지를 낙찰받은 A업체는 올초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승인신청을 했고, 지난달 시가 승인을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입주민을 위해 공공시설인 학교용지로 책정됐던 부지에 뜬금없이 다른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시는 입주민들에게 공지나 공청회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으면서,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입주민 수십 명이 용인시장실을 찾아가 집단 항의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래미안 이스트팰리스의 한 입주민은 “분양 당시 학교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시설도 아닌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아파트 분양가에 기반시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동의도 없이 시가 마음대로 땅장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육청도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한 마당에, 법원 공매절차에 따라 낙찰받은 사업자가 아파트단지 건립을 신청하면서 (사업)승인을 내주게 됐다”면서도 “다만 사업승인조건에 기존 주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기부하는 방안을 명시하는 등 기존 입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공동대표는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주택조합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같다”며 “결국 기만당한 시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21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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