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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 `비양심` 의사, 의료사고 숨기려 진료기록 조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20일 10시 40분

↑↑ 수술 당시 폐쇄회로(CC)TV (사진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우정호 의료전문취재본부장 = 한 대학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의료사고였는데 집도의는 과실을 숨기려 진료기록까지 조작을 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학 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다 뇌출혈을 일으킨 38살 장 모 씨가 재수술을 받았다. 세 번의 수술에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장 씨는 뇌출혈과 뇌경색, 패혈증으로 보름 만에 숨졌다.

의사는 장 씨의 두개골 바닥 뼈에 원래 있던 구멍 때문에 출혈이 생겼다며, 의료 사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수술 전 찍은 장 씨의 CT 사진엔 두개골 바닥 뼈에 구멍이 없었고, 의사 38살 최 모 씨가 수술 기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생긴 사실이 드러났다.

강윤석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장은 "출혈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적절한 처치와 긴박한 처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 씨가 의료 사고임을 숨기려고 후배 의사 31살 이 모 씨와 함께 진료기록까지 조작했다고 밝혔다.

수술 중 두개골 뼈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적은 내용을 지운 뒤, 원래부터 두개골 천장에 구멍이 있었다 라고 바꿨다.

하지만, 이미 유족과 민형사상 합의를 마친 병원 측은 수술 도중 적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기재했을 뿐 조작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의사 최 씨와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20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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