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봉사단` 前 이성복회장, `고위직 취업 미끼` 사기 징역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1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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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혜봉사단 이성복 전 회장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성일 취재본부장 = 선거자금을 주면 고위직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복(55)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약속한 자리에 취업시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모씨로 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 공공정책 특별위원장이었던 이 씨는 피해자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해 주면 공기업 임원 등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씨는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자로부터 총 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2014년 6월에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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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1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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