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빠 경찰이지“ 여중생에 몹쓸짓
협박·성폭행 20代에 징역 4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05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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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A(15)양을 알게 됐다. A양은 당시 자신을 22세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강씨가 만나자고 하자 A양은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이 중학생이고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강씨는 “네 아빠가 경찰인데 이런 일이 네 아빠에게 문제 되는 것 아느냐. 집에 와서 사과하라”고 A양을 협박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협박을 듣고 찾아온 A양을 성폭행했고, 그 이후에도 “만나주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를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성폭행했다.
강씨는 지난 2월 A양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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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05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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