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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바로 퇴근한 죄’…미래부 팀장 직위해제

산하기관에 회식비용 전가 등 올 들어 6차례 ‘부적절 행태’
미래부 “비위 직원에 무관용”
김영란법 앞두고 ‘기강 잡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3일 10시 33분

↑↑ 점심시간 후 미귀한 팀장을 직위해제 시킨 미래창조과학부
ⓒ 옴부즈맨뉴스

[세종시,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산하기관과 점심식사를 한 뒤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집에 간 미래창조과학부 팀장급 간부가 직위해제됐다.

지난 6월에도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던 미래부가 김영란법 시행 등을 앞두고 내부 기강을 다잡는 분위기로 해석된다.

미래부는 소속 공무원 김모 팀장의 공직기강 위반 내용을 파악해 즉시 감사한 결과 위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미래부는 김 팀장에 대해 앞으로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해당 팀장은 올해 7월 중순 산하기관과의 식사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측은 “김모 팀장이 식사 뒤 계속 술을 마시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및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김 팀장은 올해 4~6월에도 총 6차례에 걸쳐 특별한 업무현안 없이 산하기관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부서 회식비용을 산하기관이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통해 전 직원이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행위 재발방지와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서약했다.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에도 물의를 일으킨 비위 직원에 대해 미래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비위행위에 대해 추가조사를 한 뒤 관련자가 있으면 엄단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징계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비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0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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