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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에 취업하겠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식회사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한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5건을 심사, 5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퇴직 후 취업 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취임해 2015년 2월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시절 '왕실장' 등의 별칭으로 불리는 등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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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포럼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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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뉴스를 접한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김기춘 하면 ‘유신헌법,초원복집,비서실장’이 연상된다”며 “당시 일들을 국민이 생생이 기억하고 있다.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를 전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서혜원 부대표는 “청와대비설실장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로 퇴임 후 어떠한 사기업에도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청와대 눈치를 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기관으로 해체시켜야 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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