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영란법의 허(虛)와 실(實)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4일 15시 41분

3년여 동안 전 국민의 관심 속에 골머리를 앓아 오던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드디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것도 재적의원 295명중 247명이 참가해 226명이 찬성하므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되었지만 이해당사자들에 따라 뒷말이 무성하다. 어떠한 사족이나 사설을 떠나 잘 된 일이다. 국민을 대변하여 입법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그나마 이 법을 국회에 제안하여 긴 산고 끝에 태동되었다.
국제투명기구에 의하면 2011년 이후 한국의 부패 순위는 43~45위이다. 100점 만점에 55점 수준이다. 부끄러운 성적표다.그 동안 위정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자 별별 말이 많다. 위헌이다,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타법과 충돌이다 등등... 맞다. 그렇다치더라도 이 법이 태어 난 것 자체만이라도 다행스럽고 경축할 일이다.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담으면 된다. 본지에서는 이법의 대상을 전 국민, 전 회사에까지 전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어디 부정·부패가 공무원과 공직사회에만 있는가. 개인회사에서의 비리와 부조리는 괜찮다는 말인가. 전 국토, 전 국민, 전 사회의 청결운동이 절실하다. 우리사회 곳곳이 썩지 않는 곳이 없고, 국민의 대부분이 눈만 뜨면 코 베어가는 형상으로 바뀐지 이미 오래다. 우리 사회가 사기꾼 소굴이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국가개조나 국민쇄신이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는 위에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 법이 강력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은 모든 법률에 우선하여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의 허와 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실(實)은 위에서 기술한바 같고, 허(虛)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우선 법 제정취지의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으로 아들, 형제, 조카 등 친인척의 고용 무대로 삼고 있는 현실이라든가. 정치권력의 세습으로 정당공천을 주는 행위, 위정자들의 자녀 등 친척을 국가유관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업시키는 행위,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나 교회를 자녀에게 물러주는 행위 등 이러한 부조리가 우리사회를 어둡게 만들기 때문이다.
두 번 째로는 국회의원이 내년 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꼼수’를 부러 이 법의 시행일을 당초 1년에서 1년 6개월 후로 미뤘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집단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는 마땅하다.
셋째로는 적용대상의 편협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사회 부정·부패 소지가 있었던, 변호사, 세무사 등 국가자격증으로 특권을 누러 온 집단과 시민단체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넷째로는 금품수수의 경우 신고대상에 배우자를 규정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법 집행의 실효성이 문제다. 공직자인 남편이 배우자의 행위를 알지 못했을 때도 이유 없이 이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법 집행의 한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기존 법률과의 충돌과 중첩 등 많은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냐가 더 중요하다. 법을 악용하여 수사·조사기관에서 얼마든지 경직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 앞 고무줄법으로 전략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얼룩이다. |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4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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