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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와 관련된 TV조선 영상 보기(출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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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경찰 간부가 한밤중에 여성 민원인을 찾아가 술을 마신 뒤 그 여성을 차에 태우고 시속 180㎞로 달려 경기도 양평의 별장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 동안 피해 여성은 문자메시지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았다. 이 경찰 간부는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간부가 민원인으로 만난 여성에게 한밤중에 전화를 해 만났다. 그리고는 차에 태워 시속 180km로 달려 경기도의 한 별장으로 데려갔다.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감이 식당 여주인을 앞에 두고 읍소하고 있다. 연거푸 소주를 마시며 사과를 한다. A경감은 지난 10일 옆 가게와의 분쟁 때문에 민원실로 찾아온 식당 여주인 48살 김모씨를 만났다.
그런데 밤 11시 반쯤 전화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김 씨를 찾아왔다. A경감은 그 자리에서 소주 1병을 시켜 마셨다.
술을 마신 다음엔 인근 카페에 가자고 제안을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 씨 일행을 차에 태운 A경감은 음주상태로 갑자기 강남대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김 모씨 "시속 180km로 누구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냐고 하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들은 체도 안하고 달리는 거예요."
도착한 곳은 약 50km 떨어진 경기도 양평의 한 별장 앞이었다. 김 씨는 무서워 들어가지 않았고, A경감이 모는 차를 다시 타고 돌아왔다.
김 씨는 서울로 오는 길에 112에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했지만, 차에서 내린 뒤 연결된 경찰은 출동도 안했다.
지구대 관계자는 "여자 분들이 안전하게 내렸다. 신변에 이상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종결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A경감은 김 씨가 먼저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해 지인이 운영하는 장소에 데려갔다며, 과속은 했지만 술은 안 마셨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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