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비 2000 원” 때문에 장애인 아버지 숨지게 한 10대 영장… 범행 후 증거 인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22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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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A군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이 기사와는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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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 옴부즈맨뉴스] 홍성수 취재본부장 =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A군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군이 범행 후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한 시간 넘게 증거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 쯤 인천 남동구 한 원룸 주택에서 'PC방비 2000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아버지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후 A군은 인근 PC방에서 약 3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오후 4시 10분 쯤 집에 돌아와 범행도구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 했다. A군은 오후 5시 30분 쯤 평소 알고 지내던 동주민센터 복지사에 "아버지가 숨졌다"고 알렸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척추 협착, 뇌 병변 등의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은 2달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A군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국과수 시신 부검 결과에 따라 '존속 살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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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22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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