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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옴부즈맨뉴스] 김관용 취재본부장 = 강원도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9.28)에 따른 산양삼 등 임산물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군, 관련기관·단체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임산물의 경우 산양삼과 송이의 경우 생산원가 자체가 고가품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가액 상향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군 공무원, 생산자 및 유통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선물가액(5만원→10만원) 조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산양삼과 송이의 경우 낱개(1~2개)단위 선물 구성시 상품 가치가 없어 선물가액 상향으로 피해최소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산양삼 : 739가구, 전국 생산량의 50%(47톤) 차지 / 송이 : 전국 생산량의 7%(10톤) * 산양삼 선물용 3뿌리(7년근) 15~20만원, 송이 선물용 1kg(1~2등품) 30~100만원
조인묵 녹색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임산물 소비위축으로 생산자 및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소포장재 지원, 직거래망 구축, 로컬푸드 마켓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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