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간부, 고향 후배의 전 내연남 폭행…징계 방침
"도와 달라"는 후배 여성 연락받고 찾아가 폭행 경찰이 청부 폭력배인가? 징계는 무슨 징계, 형사처벌 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17일 11시 00분
|
 |
|
↑↑ 경찰 간부가 청부폭력을 한 인천 서부경찰서 |
ⓒ 옴부즈맨뉴스 |
| [인천 서구, 옴부즈맨뉴스] 정동화 취재본부장 =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인의 전 내연남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51) 경위를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15일 오후 8시께 김포의 한 슈퍼마켓 앞 인도에서 B(64) 씨를 밀쳐 다치게 한 뒤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사건 당일 고향 후배인 C(50·여) 씨의 전화를 받고 그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 내연남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술에 취해 찾아와 협박한다"며 C 씨의 도움을 요청받은 A 경위는 B씨가 욕설을 하며 "왜 참견하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전날 오후 서부서 청문감사관실에 연락해 사건 경위를 알렸다.
서부서는 A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인천 서부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이마가 찢어진 B 씨를 A 경위가 차량에 태워 병원에 데려간 사이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며 "A 경위는 병원에서 임의동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동순 사무총장은 “경찰이 여성 후배의 청탁을 받고 내연남을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다면 현행범으로 처벌을 해야지 자체 징계 운운하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며 형사입건을 촉구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17일 11시 0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