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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특혜 주면서 ‘방송국 유치’ 수년째 제자리

방송통신시설 기부 받겠다며 조례 무시한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유지 녹지 포함시켜주고, 기부부지 포함시켜 주는 꼼수행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16일 20시 30분

↑↑ 인천방송시설 건립 기공식 장면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정동화 취재본부장 = 인천시가 방송통신시설 건물을 기부받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례를 무시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통해 민간업체에 1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안겨 준 것은 물론 시 소유 녹지 수천㎡도 해당 사업 부지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개발 부지에 방송통신시설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준 것이지만, 정작 방송국 유치는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3년 A기업㈜이 계양구 용종동 계양터미널(2만2천381㎡) 부지에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줬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이 시 도시계획조례에 맞지 않게 승인됐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시 조례 38조는 공동주택 면적을 총면적 합계의 8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2013년 말 계양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면서 시가 기부 받아야 할 방송통신시설 부지까지 전체 면적에 포함시켜 주거와 주거 외 비율을 8대 2로 맞췄다.

당시 문제없이 지나쳤던 시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최근 계양구가 기부 예정인 방송통신시설 부지와 나머지 민간사업자의 개발용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구는 준공 이후 시 소유로 이관 받아야 할 방송통신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주거와 주거 외 비율이 전체 면적의 8대 2가 아닌 9대 1로 둔갑한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주거 비율을 높여 민간사업자에게 이득을 안겨 준 꼴이 됐다. 시는 가구 수와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자체 파악한 결과 민간사업자에게 약 102억 원의 추가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이 같은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방송통신시설을 기부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별도로 시가 소유한 녹지 3천300여㎡를 민간사업 부지에 추가로 편입시켜 과도한 특혜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모 인천시의원은 "해당 부지의 경우 주상복합건물과 방송통신시설을 구분해 승인하지 않아 공동주택의 추가 증축 특혜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시 소유의 녹지 3천300여㎡를 사업 부지에 편입시켜 줬는데, 방송통신시설 건축비는 시가 준 토지 가격보다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민간에서 방송통신시설의 기부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16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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