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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못 막는 `불량 방화문`, 법원 ˝건설사 책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15일 11시 13분

↑↑ 아파트 방화문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취재본부장 = 아파트 계단이나 현관에 설치돼 있는 이런 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번지는 걸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상당수 방화문들이 불길이나 연기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나면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번 사건은 8천7백 세대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로 현관과 복도 및 계단까지 모두 2만 7천여 개의 방화문이 설치돼 있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 입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이 시설이 입주 3년 뒤인 2010년부터 방화문이 쉽게 부서지는 등 부실 흔적이 발견되자 입주민들이 직접 실험을 의뢰했다.

방화문 뒤편 화로에서 열을 가하자 5분 만에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8분이 지나자 문에서 화염이 치솟았다.

1시간 이상을 버텨야 합격이지만 실험에 사용된 방화문 98개 가운데 83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화재가 나도 대피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셈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은 "저희는 그런 것 모르고 아파트에 들어왔잖아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아기들이 있을 때는 보호해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는 말을 했다.

입주민들은 소송을 냈고, 2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방화문 교체 비용으로 87억 원을 인정했다.

건설사들은 "시공 3년이 지나서 한 실험을 근거로 하자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배상액을 120억여 원으로 늘려 판결이 확정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재원 부대표(서정대 교수)는 “ 시행·시공사들이 화재 시 안전을 중요시 하지 않고 건설비 절약에만 급급하다”는 일침을 놓으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시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

현재 방화문 하자로 소송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 수십 곳으로 방화문 실험 문의가 잇따르면서 관련 소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1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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