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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아버지·의사 아들, 같은 병원서 일하는 간호사 성추행 혐의...동반 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12일 10시 39분


↑↑ 강남에서 유명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과 의사 부자가 한 간호원을 번갈아가며 성 추행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강남의 유명한 병원에서 병원장과 의사로 일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고용한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서울에 있는 병원 원장 김모(74)씨와 같은 병원 의사인 김씨의 아들(4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 아버지의 성추행

2015년 10월 어느 월요일 오전. 척추·관절 치료로 유명한 서울의 한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이 병원 김모(74) 원장이 간호사 A(37·여)씨와 마주쳤다. 김 원장은 “주말 잘 보냈어”라고 인사하며 A씨의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A씨는 퍽 불쾌했지만 상대가 ‘원장님’이라고 생각하니 내색을 할 수 없었다.

▲ 아들의 성 추행

해를 넘겨 올해 1월 하순 어느날 같은 병원 진료실. 이번에는 김 원장의 아들로 아버지 병원에 함께 근무하는 김모(42) 전문의가 A씨와 마주쳤다. 김 전문의는 A씨에게 초음파 진료에 관해 설명하던 중 갑자기 A씨 뒤로 다가서더니 목을 감싸안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A씨는 황급히 진료실을 떠났다.

검찰은 김씨와 아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A씨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했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12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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