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경비원 뺨 때린 미스터피자 회장..檢 `상해죄` 200만원 약식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12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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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뺨을 때려 벌금 200만원을 약식기소 받은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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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경비원 폭행으로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정우현 MPK그룹 회장(68)이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상가 문을 닫은 경비원 황 모씨(58)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2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이 건물 내부에 있는데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황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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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피자 |
ⓒ 옴부즈맨뉴스 |
| 자수성가의 대표주자로 한국 미스터피자를 창업하면서 국내 피자업계에 신화를 쓴 정 회장이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사회지도층의 '갑질'이 주목을 받았다. 이후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정 회장은 황씨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검찰은 재조사를 통해 정 회장에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을 일으킬 만큼 주목받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 등 증거를 다시 조사해 이런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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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12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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