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다”
엇갈린 전직 두 부장판사의 창과 방패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3일 19시 31분
▲ 이정렬 전 판사가 지난달 A전 수원지방 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함에 따라 2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사진=이정렬 전 판사)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A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이정렬(46)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전 판사는 지난달 15일 “지금 이 상황은 저와 A전 부장판사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분의 행동은 분명히 나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습니다”라며 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전 판사는 A전 부장판사가 근무시간에 댓글을 단 것으로 보도된 것을 지적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의무 또는 성실의무 위반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A전 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불공평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징계를 피한 A전 부장판사는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댓글과 SNS로 인해 두 부장판사의 운명이 ‘변호사’와 ‘사무장’으로 갈린 사실에 비추어보면 억울함을 호소할 만도 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전 판사는 “A전 부장판사도 나쁘지만 정말 나쁜 것들은 대법원이고, 대법원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다”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했다고 이날 트위터로 전했다. A전 부장판사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과거 중징계를 받자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족 관련 기사에 “촛불 폭도들 미쳐 날뛰는 꼴이 가관이네. 저 ○○○들 쇠망치로 박살내버리고 싶다”는 댓글을 올리는 등 지난 7년간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1만개 가까운 댓글을 달았다. 한편, 2011년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이 전 판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를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고, 2012년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7)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2013년 퇴직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변호사 등록 신청이 거부되자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김호중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3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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