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사 후손 38명, 광복 71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 되찾다
허위·이위종·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특별귀화 허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10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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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 8.15행사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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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독립유공자 후손 38명이 광복 71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는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허위 선생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는다.
독립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은 열사의 후손들이다.
이중 허 선생은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독립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1908년 전국 13도 연합 의병부대 군사장에 임명돼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다. 허 선생은 같은 해 6월 일제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이 선생은 헤이그특사 중 한 사람으로 세계평화회의에 제출될 장서를 번역했다. 또 각국 신문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제 침략을 규탄했다. 그에게는 1962년 건국훈장인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최 선생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을 논의했다. 의정원회의에선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1911년 11월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단을 조직,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다. 최 선생은 1920년 4월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이외에 △최이붕 선생 △구철성 선생 △이원수 선생 △임정구 선생 △박찬익 선생 △김동만 선생 △최명수 선생의 후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들은 러시아, 미국, 중국 등의 국적을 갖고 살아왔다.
법무부는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특별귀화허가를 내줬다. 국적법은 독립유공자법에서 정한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후손 등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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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10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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