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간부, 아들 결혼 축의금 2000만원 달라…하청업체에 `갑질` 징역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09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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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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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취재본부장 =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연화)는 자신의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 등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과장 A(54)씨에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협력업체 자재 품질 검사를 담당하던 A씨는 2014년 10월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 “곧 내 아들 결혼식이 있으니 2000만원 정도 축의금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B씨는 한 달쯤 후 경남 김해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납품 자재에 하자가 있더라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A씨에게 줬다.
A씨는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씨에게서 9회에 걸쳐 19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현금 1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다른 납품업체 C씨로부터 “제품 불량 원인에 대해 우리 회사 책임을 최소한으로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과 아들 결혼 축의금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납품업체 대표 D씨에게선 2011~2015년 101차례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로 받았다. D씨는 2014년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줬다.
재판부는 “A씨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남품업체들로부터 납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골프 접대와 현금을 받았다”며 “범행 수법 및 기간, 횟수 및 수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납품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도 훼손됐다”며 “A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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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09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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