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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연루 제주도 공무원 구속 면해... 불구속 수사

경찰, 검찰 불구속 수사 지휘에 보강수사 진행...
해당 공무원은 수뢰 혐의 극구 ‘부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9일 10시 57분


↑↑ 서귀포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서귀포시,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제주도 공무원이 가까스로 구속수사를 피했다.

9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공전자기록 위작행사와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공무원 김 모(42)씨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정농협 전분공장으로부터 감자 찌꺼기 처리에 대한 위탁사업 얘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낸 이모(55)씨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을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2014년 12월 서귀포시에 폐기물처리 업체 신고를 하자 김 씨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하고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계좌에서 김 씨에게 수차례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의 계좌에서 페기물처리업 허가가 이뤄진 직후인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 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만 1000만 원 가량이다.

경찰은 이 돈을 인허가 대가성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낸 이 씨에게 돈을 빌린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찰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 기소과정에서도 대가성 뇌물 입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수사방침을 정했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며 “혐의에는 변함이 없고 보강 수사를 통해 다음 주중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9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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