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7 오후 06:57: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청렴치 못한 공직자, 고양시 떠나야”

고양시, 고강도 청렴대책 전면 가동
최근 성범죄 혐의자 등 3명 직위해제 및 파면 결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2일 13시 17분


↑↑ 고양시청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취재본부장 = 고양시(시장 최성)는 최근 소속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 등으로 자체 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간부회의 및 T/F 회의를 열고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 공직문화 자체 혁신에 나섰다.

최성 고양시장은 “최근 시의 꾸준한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의 비위가 드러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된 직원은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며 김영란법을 계기로 부정청탁·접대문화 근절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고양시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성 관련 범죄 판명 시 단 1회라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번 간부회의를 통해 시 감사담당관이 밝힌 강도 높은 청렴대책에 따르면 향후 성 관련 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적용하고 비위 행위자를 공직에서 영구 퇴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원칙 아래 시는 최근 2주 사이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덕양구 A직원을 포함해 3명의 비위공직자를 직위해제 또는 파면시키는 고강도 조처를 단행했다.

직장 내 성 관련 비위 행위자의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연대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평가 시 실·국장 및 부서장에게 최대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횡령, 뇌물수수, 향응, 접대 관련 비위 행위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승진 배제 및 징계 처분 후 인사상 불이익, 모든 직원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부고발제·전문교육 의무화 등 예방책 마련에 ‘올인’
내부고발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사담당관이 모든 부서 및 산하기관을 직접 순회방문, 전 직원이 사전 작성한 고충상담서를 독립 공간에 설치된 신고함에 투고하도록 해 익명성을 확보하고, 제보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성범죄 및 주요 비위 관련 제보를 위한 직원 전용 인터넷 창구도 마련된다.

실·국별, 부서별 여성팀장 및 선임 여직원으로 구성된 멘토링 시스템도 강화돼 성관련 고충 등의 상담으로 예방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용 전 인성검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임용 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공직자를 선별,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쉼터 등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성 비위 관련 예방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시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한 전문강사의 강의를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피해 직원들이 침묵하는 대신 망설임 없이 신고·대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술 마시는 회식 대신 스포츠와 문화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회식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옴부즈맨뉴스


김영란법 계기로 비정상적 접대·청탁 문화 뿌리 뽑는다
한편 시는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시행령 제정 작업 단계에 돌입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추진 로드맵을 발표, 비정상적 접대·청탁문화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산하기관을 포함한 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2016 청렴도시 고양 선언문’을 발표, 향후 부정부패를 엄정히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을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감사관·법률자문관·감사담당관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법률 검토 및 법률 시행 시 고양시 공직자 및 시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 공직자 상대 법률 관련 의문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계 휴가철 특별감찰 직후에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각종 인허가 시 부정청탁’ 등 주요 정보를 확인,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전 직원 대상 관련 교육·홍보가 영상·자료집·SNS 등을 통해 상시 진행되며, 간부·직원 대상 청렴컨설팅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시민감사관이 각 부서에 직접 방문해 법령 순회설명회가 상시적으로 개최되며 고양시 관내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등 인허가 관련 대표들과 법 세부 설명 및 주의 사항 숙지를 위한 간담회도 계획되어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2일 13시 1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