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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와이프 차 고쳐오라˝ 업무시간에 부하에게 ‘갑질’..내사 착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2일 11시 05분

↑↑ 경찰서장이 업무시간 중에 부하직원에게 부인 차를 고쳐오라고 하여 서울경찰청 내사를 받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국용호 취재본부장 =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개인비서처럼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책임진 경찰 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 서울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이모 서장은 지난 2월 서 내 관용차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자신의 부인 승용차 수리를 시켰다.

차량 수리를 맡긴 곳은 경찰 관용차 수리를 담당하는 외부 지정 업체였다.

부하 직원에게는 수리비조로 현금 100만 원을 줬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소에서는 180만 원짜리 견적서를 발부했다.

카센터 한 관계자는 “ 견적은 180만 원정도 나왔는데 다 수리할 순 없고 다니시는 데 이상 없게끔 고쳐주고 100만 원 받았어요.”라고 말했다.

서장 심부름을 받은 경찰서 관계자들은 모두 업무시간 중에 차를 맡기고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장은 "당시 업무로 바빠 의경과 차량 담당직원 두 명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은 맞지만 돈을 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 서장은 또 경찰서내 직원들 간 다툼이 벌어졌을 때 특정 경찰관을 피해자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시 사건 목격자 진술을 무시하고 특정 관계자를 피해자로 하라는 재조사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2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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