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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쪽지 예산은 부정 청탁 해당 안 돼˝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부정 청탁과 압력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1일 11시 02분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신청사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국회의원들이 쪽지로 지역구 민원을 예산에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은 김영란법상 부정 청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쪽지 예산이 김영란법의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에, 예산을 심의하거나 편성하는 것으로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쪽지 예산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부정 청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영란법은 인허가와 면허, 각종 행정 처분과 형벌부과의 감경, 면제, 인사 등 14개 직무의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임현승 홍보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어물쩡하니 국가의 장래가 걱정이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쪽지를 주는 것은 엄청난 부정청탁이며 압력”이라고 전해 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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