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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우상호,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5만·10만원으로 올리자” 시행령 조정 제안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정신나간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변재일 정책의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1일 10시 58분

↑↑ 제1야당인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의장이 식사비 5만원, 선물비 10만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최근 합헌 결정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서 정하는 식사·선물 가격상한 기준인 3만원, 5만원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올리자고 공식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건 국회에서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문제”라며 “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조정하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에서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권익위가 2003년도에 정한 공무원 지침이 3만원, 5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공직에 계셨던 변재일 정책위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본인이 공직자 시절에도 한식집 정식이 3만원이어서 그 정도로 정한건데,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원이 합당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김영란법 적용하면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농축수산업 피해를 가중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다면 2003년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5만원, 10만원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나”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참여정부 차관시절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 그때도 좀 버겁다고 느꼈다”며 “그 당시에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안 지켜졌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현행 김영란법이)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부분으로까지 확대하면서 그 기준을 13년 전 기준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 아닌가”라며 “아직까지는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 수렴해서 최종 발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동순 사무총장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의장이 3만원짜리 식사가 볼품이 없어 5만원으로 올리고, 5만원짜리 선물이 너무 약해 1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주장은 정신 나간 더민주당의 잠꼬대라고 일침을 놓으며, 국민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 처사일뿐 아니라 야당 중책을 맡은 의원이 저 정도니 국회의원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다”라며 “이 법을 우선 적용해야할 대상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1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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