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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A경위, 여성 치마 속 몰카 찍었다가 `파면` 당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1일 10시 54분
↑↑ 몰카찍은 진안경찰서 중견간부 파면(이 기사와는 무관)
ⓒ 옴부즈맨뉴스

[전북 진안,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진안경찰서는 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A(48)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했다.

A경위는 지난 7월7일 오후 1시5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경위는 "내가 잘못했다"며 별다른 저항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벌여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경찰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치안을 지키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강도높은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1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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