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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둔산 운주면 계곡 불법개발.영업 행위에 환경파괴 심각

전북 완주군 행정 실종 됐나? 난개발로 곳곳이 신음...
지형을 깍아 막고 무법천지가 된 대둔산 계곡
기업형 무허가 영업 판쳐도 행정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방치하고 있는 이면엔 지역정치판 표심과도 연결된다는 여론 일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1일 12시 54분

↑↑ 계곡이 천막으로 뒤덮혀 있는 대둔산 계곡
ⓒ 옴부즈맨뉴스

[전북, 옴부즈맨뉴스] 장민구 허대중 전남북총괄본부장 = 호남의 소금강이자 작은 설악으로 불리고 있는 전북 완주군 대둔산 일대가 온갖 불법행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행정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솜방망이 단속에 그쳐 근본적인 대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강력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완주군의 행정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완주군은 십수년째 벌과금만 부과하고 있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도 거세다.

전북지역 모 시민단체에 의하면 지난 30년 전부터 운주면 일대 계곡에서 불법영업 행위가 시작되면서 무법천지로 탈바꿈 됐다는 지적을 내놨다.


↑↑ 계곡을 파헤친 모습
ⓒ 옴부즈맨뉴스

시민단체는 2016년 현재 약 150여 곳에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실제 허가를 받은 곳은 10군데 업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곳 계곡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식점 영업은 대부분 무허가 영업행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의 영업행태가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형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면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다 보니 온갖 탈법이 동원되고 있기도 하다. 또 계곡 일대에서 장사를 하는 업주들의 경우 행정력 무시도 다반사다.

현재 운주계곡의 무허가 업소들은 90%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소 대부분이 기업형 업소다. 기업형 업소들은 편법으로 수영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거기다 하천부지에 감을 널어놓는 ‘감덕’ 시설물을 만들어 평상을 짜고 자릿세를 받는 불법행태가 성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형 업소의 경우 평상의 개수가 500개가 넘는 곳이 있기도 하다. 대부분 무허가 업소이다보니 탈세는 자연스런 현상이고 오폐수 처리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완주군청은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장사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약 10여년이 넘는 동안 경고조치와 벌금만을 부과하였다.


↑↑ 계곡을 막아서 수영장을 만들려나...
ⓒ 옴부즈맨뉴스

그 결과 인도가 없는 도로로 사람이 다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사유지를 제외한 하천의 제방길인데 이 제방길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는 곳도 있다. 실제 이곳의 사유지 중 일부는 사도로 사용 중이나 땅주인이 자기 땅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영업을 했었던 모 조합장의 경우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기 전 불법으로 계곡장사를 해왔다. 당선이 된 이후 조합장이 불법 장사를 한다는 여론이 일자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무허가 숙박업도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업소들은 펜션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둔산 도립공원내에는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 외관을 무인텔과 같은 시설로 만들어 민박허가를 받고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완주군은 이곳 일대가 ‘불 탈법’지대로 변해버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계적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완주군은 원상복귀명령, 계고장 발부, 벌금부과,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금껏 벌금부과에만 그쳐 완주군 행정에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의 신분을 발설하여 민원인과 주민간의 갈등을 만드는가 하면 민원을 제기하여도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기가 일수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또한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하여 방문을 하였을 경우 바로 옆집에서 똑같은 불법을 저질렀어도 일체의 계도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 하여야만 방문하여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만다며 지도단속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여름성수기에는 계곡하천을 막고 사용하기 위해 장비를 동원해 하천바닥을 긁어 자정작용이 상실되면서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름성수기에 방문객이 많다보니 불법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도 극성이다. 이 때문에 시비도 자주일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완주군의 부실한 행정을 질타했다.

완주군은 매년 반복되는 불.탈법 온상지역을 경고와 일부 벌금을 물리는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이면에는 지역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강력한 단속을 외면하는 사이에 청정한 운주계곡은 갈수록 파괴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민 A(47)씨는 “계곡 내 불법영업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 될 위험이 크다”며 “지금 당장은 단속으로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불법 영업 없는 청정 이미지로 지역경제가 살아 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8월 01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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