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속 재청구한 박선숙.김수민 의원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송기영 취재본부장 = 검찰이 재청구한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영장을 29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오기 영장’ 재청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검찰 개혁 국면을 물타기하려고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날 서울서부지검이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이례적 재청구’라는 반응이 나왔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는 “불법적인 영장 재청구”라는 주장이 나왔다.
|
 |
|
↑↑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선숙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옴부즈맨뉴스 |
| 특히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도 70일 만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의문을 키웠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생각이었으면 진작 했어야 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안수사에 밝은 한 변호사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뭔가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우병우 수석과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의 친분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전날 대검 공안부는 “어제(27일)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100명 구속되었는 바, 영장을 재청구한 의원 3명(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여론전을 펼쳤다. 두 의원 영장 기각으로 ‘리베이트 의혹’ 수렁에서 벗어나게 된 국민의당은 고강도 검찰 개혁에 나설 태세다. 국민의당은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야당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
 |
|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핵심인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옴부즈맨뉴스 |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로 인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당의 의지를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검찰이 야당 길들이기, 야당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새로운 증거도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경시이자 모독”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용주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국민의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법무부·대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 24% 넘는 공당에 대해 조직적 증거 인멸 집단으로 매도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최근 공개된 친박근혜계 실세들의 새누리당 총선 공천 개입 녹취록을 거론하며 “검찰이 새누리당의 선거자유방해죄는 내사 착수도 안했다”며 “선거법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당내 ‘공수처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전환해 전면적인 검찰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