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장원 포천시장,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30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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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서장원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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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옴부즈맨뉴스] 유성희 취재본부장 = 대법원이 새누리당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의 여성 성추행 후 금품을 건네 무마하려 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이번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여성 박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내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 2심은 다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서 시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2심은 1심과 같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10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서 시장은 구금되었다가 풀려나오자 다시 시장에 복귀하여 포천시민이 주민소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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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30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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