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한 수협 감사위원장
자회사 사장 시절 면접도 없이 서류 조작해 최고점수 준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9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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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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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취재본부장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수협 자회사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서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서씨 아들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협개발 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수협 자회사인 수협개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5~6월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협개발은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는데, 서류 전형 합격자 10명에 대해 면접을 생략하고 서 씨 아들만 합격 처리했다. 나머지 9명은 면접도 실시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했다.
수협개발은 뒤늦게 내부 감사를 의식해 서 씨 아들과 다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서류는 서 씨 아들이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작됐다. 서 씨는 아들이 채용되고 2주가 지난 2010년 6월 15일 정년퇴직했고, 지난해 5월 임기 3년의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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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9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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