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안허스키, 주인없는 주택서 방치 아사직전 구조
동물보호단체 "현행법상 동물 학대로 처벌 못 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8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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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 주택에서 구조된 시베리안허스키(출처 : 동물자유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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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옴부즈맨뉴스] 강병훈 반려동물전문 기자 = 동물자유연대는 경기도 성남의 한 주택가에서 아사 직전에 놓인 새끼 시베리안허스키 한 마리를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6일 경찰과 성남시로부터 '빈 주택에 강아지가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됐다'는 신고를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다세대주택 이층집 안에서 각종 쓰레기 더미와 오물에 둘러싸인 채 발견된 수컷 시베리안허스키는 쓰러진 채 숨만 겨우 쉬고 있었다. 배와 엉덩이 곳곳에 난 상처 주변에 구더기까지 번식한 상태였다.
동물자유연대는 구조된 시베리안허스키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됐으며 최소 1주일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단체는 "발견 후 이웃 주민이 가져다 놓은 사료도 먹지 못할 만큼 힘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조에 앞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강아지 주인과 연락해 '강아지를 데려가겠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전화통화 이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 동물구조 담당 조영연 팀장은 "성남시의 동물 보호조치 절차에 따라 강아지를 구조해 치료하고 있다"며 "너무 어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굶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 상 강아지가 죽지 않는 이상 방치 등 행위에 대해 동물학대로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소유권을 주장하면 강아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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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8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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