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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공료 횡령` 정명훈 전 감독 `무혐의` 잠정결론

정 전 감독 서울시향 예산 권한 없어..횡령죄 성립 어려워
허위로 신청해서 개인용도로 썼어도 무죄, 이를 집행한 직원은 유죄인가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7일 14시 29분
↑↑ 기자질문에 대답하는 정명훈 상임지휘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기자 =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예술감독(63)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하기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이 공금 횡령 혐의로 정 전 감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하기로 했다.

정 전 감독은 서울시향 단원들에 책정된 항공료를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게 하는 등 항공료를 허위·중복 청구하고 자택 수리 중 머무른 호텔 숙박비를 공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항공권 등 제출된 관련 자료와 정 전 감독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정 전 감독이 서울시향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는 신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횡령과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등에 성립하는데 서울시향 예술감독이자 지휘자였던 정 전 감독은 이같은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정 전 감독의 가족이 항공권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 전 감독이 아닌 서울시향의 운영비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비와 관련해서도 같은 근거로 정 전 감독을 무혐의 처분하고 서울시향 관계자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최종법률 검토 중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 '자유총연합'은 정 전 감독이 공금 수천만원을 항공료나 호텔 숙박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정 전 감독을 한차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당시 정 전 감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감독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4)와 쌍방 고소전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성추행범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며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자 정 전 감독 역시 박 전 대표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씨(68) 역시 정부를 상대로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7월 27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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