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의원, 폐기물 몰래 묻고, 공무원에게 삼겹살 접대하고…재판에 넘겨
익산 시의원, 불법폐기물 매립. 공금 횡령 혐의 임실 군의원, 군수.부군수.동료의원 돼지 2마리 접대 기부행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4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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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매립과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이 소속된 익산시의회 |
ⓒ 옴부즈맨뉴스 |
| [전주,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전북 기초의원들이 공금을 빼돌리고 폐기물을 몰래 묻는가 하면 공무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대접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과 해당 의회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의회 A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업무상 횡령)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폐기물 관리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의원은 회사 공금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고 않고 자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자 변제나 약정 없이 제3자에게 수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금을 개인 연금보험료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 의원은 폐기물을 매립할 때 일반토사와 1대1 비율로 폐기물을 묻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수십만t을 5년 동안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A 의원을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A 의원은 "모든 것은 재판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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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늠늠한 임실군 의원 중에 돼지 2마리를 군수 등에게 기부하여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다. |
ⓒ 옴부즈맨뉴스 |
| 임실군의회 B 의원도 공무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대접했다가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공무원들을 상대로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B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B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B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자신의 집에 공무원들을 초대한 뒤 돼지 2마리(시가 60만원 상당)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칫국을 끓여 주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먹다 남은 고기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이 자리에는 임실군수와 부군수, 군의원, 의회 사무과 직원, 군청 실·과장 등 공무원 3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에서 후보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그 결과를 좌우하게 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5년 동안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A 의원과 업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면서 "동료 의원이라는 동정심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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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4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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