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동창 셋이 성매매 업소 운영, ‘걸리면 한 명이 독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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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매매업소의 모습(이 기사와는 무관) |
ⓒ 옴부즈맨뉴스 |
|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부산총괄취재본부장 = 20대 초반으로 중학교 동창인 김모, 이모, 박모씨는 올해 1월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성매매 업소를 오픈하기 전 이들은 약속을 하나 한다. 혹시 경찰 단속에 걸리면 박씨가 속칭 ‘독박’을 쓰고 혼자만 처벌받기로 했다.
김씨와 이씨가 이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박씨가 총대를 메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올해 1월 중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주택가에 있는 오피스텔 4곳을 임대하고,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오픈했다.
남성 손님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모집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성 매수 남성을 오피스텔로 들여보내기 전에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사진, 연락처 등을 살펴보고 통장 거래내용이 담긴 사진까지 확인했다.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한 번에 15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10만원을 주고 자신들이 5만원을 챙겼다.
하루 평균 10∼15명 안팎의 남성들이 업소에 찾아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중순 이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덮쳐 업주 3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 등 업주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업주 박씨와 성매매 여성 4명, 성 매수 남성 3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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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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