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왕, 고객 20여명으로부터 44억 가로채… “죄질 나쁘다” 징역 5년
보험설계사 보험왕을 지키기 위해 사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03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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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 뉴스] 전명도 전문기자 = 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수익금과 함께 수년 뒤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고객 20여명으로부터 44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설계사는 ‘보험왕’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박 모(49·여)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28명에게 44억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저축성 보험의 경우 2~3년 만에 해지해도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점을 노렸다. ‘매월 별도 이익금과 함께 3년 후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겠다’며 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회사 실적이 악화되면서 해약환급금이 줄어들자 이익금·보험료 지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다른 고객에게 줄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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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03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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