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homeless) 8년 간 `사망자`로..신분회복 시켜 준 경찰
법원에 ‘실종선고취소청구’.. 서울 금천경찰서 김정연 경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26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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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연 경위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 문성지구대의 봉사활동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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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옴부즈맨뉴스] 김상기 취재본부장 = 법적으로 자신이 사망자 신분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8년간이나 그대로 살아온 노숙자가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센터나 법원을 찾아갔지만 제대로 알려 준 사람은 없었다.
57살 A 씨는 지난 2011년 다니던 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다쳐 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자신이 사망한 사람으로 돼 있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A씨는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고 압류 들어오더니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은행에서 계좌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라 말했다.
사업 실패로 우울증을 겪던 A씨는 지난 2003년 집을 나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서 노숙하거나 자활시설에서 생활했다.
그사이 A씨 동생이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를 했고, 5년 뒤 A씨의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망자 신세가 된 A씨는 다시 신분을 찾으려고 주민센터와 법원을 찾았지만, 신분증도 분실한 상태라 어떠한 서류도 발급받을 수가 없었다.
주민센터 직원은 “말소가 돼서 주민등록상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떼 드릴 수가 없어요”라고 잘라 말했다.
서류가 없어도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하면 되지만 이런 사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A 씨는 8년을 사망자로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노숙 중 우연히 만난 경찰관이 A씨를 도왔다.
서울 금천경찰서 문성지구대 김정연 경위는 “순찰을 돌고 있는데 본인이 신분 확인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 주었을 뿐입니다”라며 겸손한 말을 전해 주었다.
그동안 아버지가 세상을 뜬 사실도 알게 된 A씨는 뒤늦게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A씨 “제가 뭐 잘못했으니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죄송하단 말뿐이지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A 씨는 지난 4월 김 경위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분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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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26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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