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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옴부즈맨뉴스] 김관용 기자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6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여름철 불법야영(취사), 산간계곡 오염 행위 등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인제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14명)와 인제경찰서(3명)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음식쓰레기·오물 불법투척, 무단입산,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현장적발 시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펜션 신축부지 및 경작지 등의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 참고사항 : 전년도 기준, 산림 내 위법행위(과태료) 적발 건수는 총 38건으로 이중 여름철 위법행위 13건 적발 및 과태료 130만원 부과
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여름 시즌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산간계곡으로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시기에 맞춰 사전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라고 말하면서,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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