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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지중 고교, 학생 500여명 수업거부 사태로 이어져

한문선생이 교감인데 무자격교사라는 이유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8일 10시 53분
↑↑ 학생 500여명이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전경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학사파행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학교 학생 500여명은 한문을 가르치는 교감이 한문교사 무자격자라며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16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예지중·고교 정상화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예지재단 이사회는 15일 유모 교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징계위 회부 사유는 교감의 비전공교과목 자격이다.

해당 교감이 한문교사 자격증 없이 한문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재단 이사회는 징계위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재학생들은 징계위 개최 사실이 알려지자 대거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주간반 10학급 중 9학급, 야간반 8학급 중 5학급이 수업거부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지중·고 재학생들로 꾸려진 예지재단정상화추진위는 앞서 대전시교육청과 정상화추진위, 예지재단 간에 맺었던 합의서를 들며 “그나마도 휴짓조각이 돼 버렸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당시 합의서에는 교감의 비전공교과목 자격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 한문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교감은 해임통보가 내려질 경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계획이다.

예지중·고 학사파행에 대한 비난은 지도·감독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 측은 “교사 임면권은 법이나 재단 정관상 재단에 있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원만한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중재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8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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