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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닭 제품 적발사진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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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기자 =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전국에 유통해온 양심불량 도계업자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에 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2015년 7월경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업체를 추적 수사하여 충북과 충주 소재 도계업체 2곳, 부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남양주 소재 판매업체 등 4개소를 축산물 유통기한 불법변조•판매한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단속된 충북 진천 소재 대형 도계업체인 A업체는 생닭을 팔다가 유통기한 10일이 임박해 지면 다시 냉동시킨 후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 2년으로 늘려 출고하는 수법을 동원하였고, 또한 냉동 닭이 아닌 것처럼 신선 냉장닭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까지 하는 등 총 101만 마리(34억7천만 원) 상당의 불법제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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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도계업체) 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닭 제품 적발사진 |
ⓒ 옴부즈맨뉴스 |
| 충주 소재 B도계업체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유통기한이 10일인 생닭이 팔리지 않자 3천520마리(880여만 원)를 냉동시켜 유통기한 24개월로 스티커를 붙여 이천시 소재 냉동창고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몰래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천시 소재 연 매출 약 100억 원이 넘는 축산물가공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총 3천540㎏)을 사용하여 ‘닭떡갈비’, ‘오븐치킨’ 등 1억4천여만 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C업체는 유통기간이 지난 국내산 닭(1만7천㎏)과 미국산 닭다리살(3천165㎏)을 인천시 소재 타인의 전용 냉동창고에 총 2만165㎏을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위탁 보관해 놓은 범죄행위가 추가로 드러났고, 업체대표자의 지시로 가공작업에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부천공장으로 옮겨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 소재 D마트는 추석 성수기에 팔다 남은 한우(52.6kg, 약 98만 원)와 돼지고기(127.1kg, 약 94만 원)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여 팔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통해 도를 비롯해 전국의 불법 업자들을 함께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을 위해 불량식품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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